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했는데, 시효 지났대요…"
몇 년 전에 당했던 일, 아직도 억울하고 마음속에 남아 있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분명 잘못했고,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었는데…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아쉽지만 소멸시효 지나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 손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만 권리가 생긴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은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 불법행위 vs 계약위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 실무에서 시효를 멈추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인가요?
-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의 시효 차이
- 소멸시효 정지·중단시키는 법
- 실무 꿀팁 & 자주 묻는 질문
1. ✅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신체·재산·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민법상 보호되지만,
영원히 유지되는 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게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2.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 기본 소멸시효 규정 (민법 제766조)
|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3년 |
|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한도) | 10년 |
즉,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아무리 몰랐더라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입니다.

3. ⚖️ 불법행위 vs 채무불이행 – 소멸시효 차이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나뉘며
이 둘은 시효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 불법행위 | 외부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ex. 교통사고, 명예훼손, 폭행 등) | 3년 (발견 기준) / 10년 (절대 기준) |
| 채무불이행 | 계약 당사자 간 의무 불이행 (ex. 계약금 미지급, 물품 미납 등) | 10년 (채권 시효 기준) |
👉 불법행위는 비교적 짧은 3년이 핵심!
👉 계약 위반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시효 중단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4. 🛑 소멸시효 정지·중단시키는 방법
✅ 시효를 멈추는 3가지 방법 (민법 제174조)
- 내용증명 보내기
- 상대방에게 ‘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
- 단, 시효 자체를 ‘중단’시키진 않으며 시효를 일시 정지시키는 효과
- 민사소송 제기
- 시효를 완전히 ‘중단’시킴 → 소 제기 시점부터 새로 10년 카운트
- 지급명령, 화해권고, 조정신청 등
- 법원을 통한 절차 개시 시 시효 중단 효과 발생
⚠️ 전화나 카톡으로 "돈 주세요" 한 건 시효 중단이 아닙니다.
법적 문서 or 소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폭언이나 협박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형태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단, 녹취·문자 등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Q. 4년 전에 당한 일이에요. 이제 안 되는 건가요?
▶ 불법행위의 경우,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기준으로 3년 내라면 아직 가능합니다.
Q. 계약서가 없는데 채무불이행 주장할 수 있나요?
▶ 구두계약, 문자, 카톡 대화 등 거래관계 증거만 있으면 가능성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잠수탔는데 시효 지나기 전에 뭘 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 +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시효를 반드시 중단시키세요.

✅ 결론 : “시효는 나 몰라요가 안 됩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 불법행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3년 (최대 10년) |
| 계약 위반 | 이행기일 이후 | 10년 |
| 시효 중단 방법 | 소송, 지급명령 등 | 반드시 법적 조치 필요 |
👉 억울한 일이 있어도
👉 증거 + 시효 + 절차
이 3가지를 놓치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언젠가는 받아야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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