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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시 상대편 변호사비용 – 정말 다 물어줘야 할까?

by 라이프 인테리어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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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시 상대편 변호사비용

“내가 소송에서 졌는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가 내야 한다고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손해배상만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 판결문에 보면 "소송비용은 원고(또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 상대 변호사를 수백만 원 주고 썼다는데, 내가 그걸 다 물어줘야 하나요?
✔ 그냥 변호사 안 썼으면 돈 안 나가는 거였나?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상대편 변호사비용’ 범위,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강제집행 가능성, 대응 전략까지
현실적인 정보로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떤 비용을 부담하나요?
  2. 상대 변호사비용도 다 물어줘야 하나요?
  3.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4. 실제 부담 사례 (패소 시 손해 + 소송비용)
  5.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6.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 가능 여부)
  7. 결론: 패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팁

민사소송 패소 시 상대편 변호사비용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떤 비용을 부담하나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기본적으로 다음 항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인지대 법원에 소장 접수 시 납부한 수수료
송달료 소장, 서류를 송달하는 우편비
감정료 장해진단, 치료비 평가 등 전문가 감정 시 발생
증인 일당 증인 신문 시
변호사 비용 상대가 쓴 변호사비의 ‘일정 금액’
 

✔ 가장 부담이 큰 건 바로 변호사 비용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실제로 쓴 금액 전부를 부담하는 건 아니라는 것!

민사소송 패소 시 상대편 변호사비용


2. 상대 변호사비용도 다 물어줘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상대의 변호사비용을 일정한 범위에서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 이 규칙에 따라,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금액까지만 부담합니다.
✔ 상대가 1,000만 원 청구해서 승소했을 경우, 실제 변호사비 300만 원 들였더라도 패소자는 약 8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패소 시 상대편 변호사비용


3.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비용 기준 (2025년 기준 예시)

500만 원 이하 70만 원 내외
1,000만 원 약 80~90만 원
5,000만 원 약 200만 원
1억 원 약 400만 원
3억 원 이상 최대 약 600만 원
 

📌 포인트:

  • 이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
  • 상대방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무관
  • 패소하면 이 금액만큼 상대에게 소송비용으로 지급 의무 발생


4. 실제 부담 사례

✔ 사례 ①: 단순 손해배상 소송 (청구 700만 원)

  • 피고 패소, 700만 원 전액 배상 판결
  •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음
  •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 약 75만 원
    총 부담금: 775만 원

✔ 사례 ②: 후유장해 민사소송 (청구 5,000만 원)

  • 피고 70% 패소, 손해배상금 3,500만 원 판결
  • 상대 변호사비 인정금액: 200만 원
    총 부담: 3,700만 원

📌 비례 패소한 경우(부분승소/부분패소)는
법원이 각자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해줍니다.

민사소송 패소 시 상대편 변호사비용


5.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상대방이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공식적인 소송비용 환급이 발생합니다.

  1. 승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제출
  2. 법원이 인정한 금액 확정 → 결정문 송달
  3. 패소자에게 납부 명령
  4. 납부 거부 시 → 강제집행 가능

💡 신청 기한은 판결 확정 후 2주 이내
법원은 통상 1~2주 내 확정금액을 통지합니다.

민사소송 패소 시 상대편 변호사비용


6.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 가능성)

패소 후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법원을 통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아래 대상이 자주 압류됩니다:

  • 예금통장
  • 월급(1/2까지 가능)
  • 부동산, 자동차 등 등록 자산
  • 주식·채권 등 투자자산

주의: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자진납부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 패소 시 상대편 변호사비용


7. 결론 : 패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팁

▶ 부분승소 전략 일부라도 인정받으면 소송비용 비율 조정 가능
▶ 소가 낮게 책정 청구금액이 작을수록 부담 비용 줄어듦
▶ 증거 준비 철저 불필요한 소송회차 줄이고 감정료 등 절약
▶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지연 협상 여지 확보
▶ 판결 전 합의 시도 합의하면 소송비용 청구 무효화 가능
민사소송 패소 시 상대편 변호사비용

✅ 요약 체크리스트

☑ 민사소송 패소 시, 상대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은 ❌
☑ 법원에서 정한 기준까지만 부담 (청구금액 기준)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납부 명령 → 미납 시 강제집행 가능
☑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명시되어야 청구 가능
☑ 패소 부담 줄이려면 부분승소·협상·전략적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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