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할 때 퇴직금도 나눠야 할까요?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예전엔 “퇴직금은 받기 전까진 그냥 미래 수익 아닌가?” 하고 넘겼었는데,
지인의 이혼 소송을 도와주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퇴직금은 아직 수령 전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만큼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퇴직금 분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기준과 방법,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나중에 억울하게 퇴직금을 통째로 놓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1. 퇴직금, 아직 안 받았는데도 나눠야 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혼인 기간 중 쌓인 공동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시 미래 수령 예정 퇴직금 중 일정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어요.
📌 법적 근거: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근속하며 발생한 퇴직금 예상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 2. 어떤 경우에 퇴직금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 혼인 중 계속 근무한 상태 | ✅ YES | 혼인 기간만큼 발생한 퇴직금 계산해 분할 |
| 혼인 전부터 근무 중 → 혼인 중 퇴직 | ✅ YES |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만 분할 |
| 혼인 후 입사하여 퇴직 전 | ✅ YES |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만큼 분할 |
| 이혼 후 입사한 회사의 퇴직금 | ❌ NO | 혼인과 무관한 퇴직금은 분할 대상 아님 |
즉, 핵심은 “혼인 중 근속하며 발생한 퇴직금인지”예요.

✅ 3. 퇴직금 얼마를 나누나요? 계산 방법은?
✔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비율 × 분할 비율
예를 들어:
- 20년 근무 중 10년이 혼인 기간
- 총 퇴직금 예상액 1억 원
-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5:5 (50%)
👉 계산:
1억 × (10년 ÷ 20년) × 0.5 = 2,500만 원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전업주부였다면, 기여도에 따라 40~50%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받아요?
이 경우 “퇴직금 분할에 대한 합의” 또는 “재판상 재산분할 결정”을 받아두어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퇴직 시, 해당 문서를 근거로 청구 가능합니다.
📌 방법:
- 협의이혼 시:
퇴직금 분할에 대해 명확히 합의서에 기재 - 재판이혼 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에 “퇴직금의 ○%를 배우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
Tip: 회사에 퇴직금 분할을 직접 요청할 수 없고, 퇴직금 수령자는 근로자인 배우자이기 때문에
➡ 반드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 명령 혹은 협의 내용이 담긴 문서가 필요합니다.

✅ 5. 퇴직연금(IRP, DC, DB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 DB형: 회사가 운영하며 금액이 확정됨 → 퇴직금처럼 계산 가능
- DC형, IRP형: 본인 적립식 → 계좌 잔액 중 혼인 기간 발생분만큼 계산
👉 이 경우도 재직 중이라도 잔고를 조회해 추정금액 계산 후, 비율만큼 현금으로 분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6. 주의사항 (절대 놓치지 마세요!)
- 협의서/판결문에 퇴직금 관련 내용 반드시 명시하세요.
“퇴직금은 상대방 단독 소유로 한다”든지, “혼인 중 근속분 퇴직금의 50%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구체화 필요. - 퇴직 전 이혼한 경우, 반드시 분할 근거 확보!
그래야 나중에 퇴직 후 청구 가능. - 상대방이 퇴직금을 일부러 미루는 경우도 있으니,
기한 명시와 청구권 보장 문구 삽입은 필수예요.

✅ 퇴직금은 미래가 아닌, 이미 쌓인 '공동 자산'이에요
이혼 시 퇴직금은 “나중에 받을 거니까 내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쌓아온 결과물로 보는 게 법의 기본 입장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이 “그건 내 미래 수익이니까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혼인 중 근속분만큼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챙기세요.
- 혼인 기간
- 예상 퇴직금
- 재산분할 비율
- 협의/판결 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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